전사한 군인 냉동정자로 출산 가능

입력 2024-02-18 21:54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사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이 법이 똑같이 적용돼 자녀 출산을 원할 경우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냉동된 정자, 난자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부모를 명기하는 법적 조치도 마련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만 2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젊은 군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급증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올레나 슐야크 의원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계획이 중단된 군인들은 자손을 남길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군인들이 전쟁터로 향하기 전에 만일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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