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강제"...이마트24 과징금 1억4500만원

지수희 기자

입력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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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판총행사 집행내용 미통보 행위 등을 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24는 코로나19위기로 매출이 줄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두 곳은 대학교와 공단 인근의 매장으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실시와 인근 공단 미가동 이유로 매출이 급감해 가맹본부에 단축을 요구했지만 허용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 점포에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그외에도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도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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