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팔겠다며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압수한 현금은 아직 경찰서 금고 속에 남아있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으로부터 총 9억9천615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새벽 인천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속여 돈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억원 중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에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을 압수했다. 이들은 범행에 쓴 렌터카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인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 일부 금액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현금은 모두 5만원짜리 다발로 묶여 있었다. 거액이지만 종이 가방 2개에 모두 들어가는 정도여서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였다.
이 현금은 추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또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다. B씨는 아직 현금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청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며 만에 하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압수 필요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의 지인들도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자금 출처나 A씨 일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B씨와 지인들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 6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을 제외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