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세요"…'美상장 미끼' 300억 사기사건 적발

조연 기자

입력 2024-02-21 17:04   수정 2024-02-21 17:17

금융위, 해외 비상장주식 관련 부정거래 적발


허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이하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며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2억3000만원을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A사 회장과 임원(모두 한국인)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이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000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만한 무인가 투자중개 업체를 설립해, 국내 투자자 2,700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거래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동원과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 유포, 허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유인, 증권신고서 미공시 등이 특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하고,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내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미 법원의 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가 Fair 펀드의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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