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낸 전과 4범 실형 면했다…왜?

입력 2024-02-25 08:35   수정 2024-02-25 10:05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도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34)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차량이 망가져 수리비 4천500만원이 발생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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