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진술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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