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한달 뒤인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숙박업소가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단,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시방에서 신분증 위조·변조를 한 청소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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