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간 유예된다.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29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자가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며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기준 전국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입주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도 허용된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의 3년 유예는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모든 세입자는 기본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