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만서 중장년 고용하면...통큰 혜택

입력 2024-03-03 18:46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대만에서 45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경제부는 1일 '중소기업발전조례'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을 확대하고, 5만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고용으로 인한 조세 우대 공제율을 150%로 일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경제경기지수와 관련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3.78%보다 높고 증자와 50만 대만달러(약 2천115만원)의 신규 자본금이 신설되어야만 조세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도 삭제됐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 약 159만 곳 가운데 400여 곳 기업만이 신청하는 등 실효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서는 향후 2034년까지 10년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3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간 해당 초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자잉 중소기업서 부(副)서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취업인구 변화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 감소 및 기업들의 고용 기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적용 임금의 범위를 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5만 대만달러에서 6만2천 대만달러(약 262만원)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15∼64세 노동연령 인구가 2022년 1천636만명에서 2030년 1천507만명으로 129만명, 7.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대만 핵심 노동력의 연령대가 2010년 25∼34세, 2020년 35∼44세, 2030년 45∼54세로 점차 높아지고 결국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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