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대면진료 의사 보상가 과도

입력 2024-03-04 07:28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로 유입됐다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쳐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은 것이다.


수가를 일반진료의 130%로 정한 것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껴안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진료의 1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주는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의 50%로 책정됐다. 다만 진료과목과 상담시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가 적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면진료의 70%다.

일본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중국, 영국, 미국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같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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