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4-03-04 14:43  



지난달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중처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중처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처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제기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구조용 고리(카라비너)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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