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도산 현실화…잇단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4-03-05 15:40   수정 2024-03-05 16:03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식 회생 절차 시작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전남 나주에 본사가 있는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5위의 업체로, 2022년 '아르니'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인 뒤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498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달 송학건설과 세움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달 26일에는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경기 가평에 본사가 있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토목사업,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중원건설, 씨앤티종합건설 등도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천의 영동건설, 울산의 부강종합건설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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