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前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입력 2024-03-05 17:52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같이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채용 절차 진행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인 기획국장으로 일했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인 이모씨의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부정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이를 위해 이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차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선관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검찰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 전 총장 자녀가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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