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민·요기요 등 포함한 플랫폼법 신속 제정돼야"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3-06 14:05   수정 2024-03-06 14:05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해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숙박앱 야놀자,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와 부동산중개앱 직방의 부동산중개업 진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전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달앱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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