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 나왔지만...집단소송 불씨 여전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3-11 17:34   수정 2024-03-11 17:49

    <앵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지만 집단소송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상품을 판 금융사와 가입자 모두 책임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다르게 하고있기 때문인데요.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을 했듯이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서 배상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책임 유무를 따진다는 겁니까?

    <기자>
    고령자 여부와, ELS 거래경험 유무, 가입금액과 누적이익에 따라서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빼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ELS를 처음 거래한 소비자라면 더 많이 배상해주고요.
    ELS 상품에 여러 번 가입했거나 가입금액이 크고, 그동안 번 수익이 큰 사람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이었거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는 배상 비율을 줄인다는 겁니다.

    <앵커>
    금융 취약계층 보호한겠다는 명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투자한 금액이 크다고 배상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수긍하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가입금액이 클수록 손해액도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배상비율 1%포인트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배상비율 가감요인을 두고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지식이 있으면 배상비율을 깎는 구조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금융지식이 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만을 말하는 것인가.
    여신, 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들 다 포함하는 것인가.
    만약에 금융관련 자격증 여러 개 보유하고 ELS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금융회사만 안 다녔다면 배상비율 안 깎이는 것인가 등등 소비자 입장에선 모호하게 느껴지는 규정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국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만약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줄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상품을 판 금융사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대부분 당국의 지침에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고객별로 배상비율을 어떤식으로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사례 이외의 민원들은 대표사례를 참조해서 금융사와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럴때는 얼마를 배상하라는 일종의 샘플이 다음달 나오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다만,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내 법무팀, 로펌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불완전 판매에 대해 CEO에 대한 중징계 등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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