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총판으로 부린 5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입력 2024-03-12 15:18  



중학생들까지 총판으로 끌어들여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드는 식으로 국내외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으로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끌어들였다.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총판이 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까지 도박에 끌어들이는 식으로 회원을 늘렸다.

이들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는 중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된 청소년이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와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가담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홍보 덕에 해당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을 기록했고, 이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청소년이 총판으로 활동하는 도박사이트가 있다고 첩보를 입수한 끝에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재산을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도 밟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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