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테쉬법' 만든다...우회로 차단이 관건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3-13 17:49   수정 2024-03-13 17:49

    <앵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가품, 위해 상품 논란 등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국내 업체 역차별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게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해외 플랫폼들이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 대책의 골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두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대리인을 국내에 두도록 의무화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합니다.

    위해상품, 가품 판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이날 각각 입장을 내고 규제 당국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대리인 지정 제도는 앞서 2019년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국내 대리인을 페이퍼컴퍼니로 세우는 등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해외 플랫폼들을 처벌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

    최근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로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 금액은 3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덩달아 소비자 분쟁 건수도 5배나 늘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임민영, CG: 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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