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차에 '위협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

입력 2024-03-15 15: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는 경찰 승합차를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차체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몰던 화물차는 차량 일부를 개조한 상태였다.

경찰은 신변보호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신원 확인 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며 "양측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후부터 경찰은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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