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 지원...손님엔 캐시백

입력 2024-03-15 17:15  



정부가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고, 식당 이용객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외식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7천여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알렸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중 외식 업소 5천곳에 연 20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할인이나 캐시백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출생한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저가·소형주택 매입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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