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섬뜩한 보복운전 '집유'

입력 2024-03-17 08:52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 벌여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결심했다.

그는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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