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면허정지' 처분

입력 2024-03-18 17:14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갈등 속에서 최초로 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에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 교사라고 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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