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내년부터 보유세 덜 낸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3-19 17:35   수정 2024-03-19 17:35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인데,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기준 올해 보유세가 약 58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40만원 가량을 더 내게 됐습니다.

    1년 간 실거래가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른 영향입니다.

    반대로 집값은 올랐지만 공시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바람에 세금이 제자리인 단지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단지별로 부과되는 보유세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1년에 단 한번 진행하고, 그마저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이전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부작용은 커졌습니다.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다보니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는 오르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연 3% 수준으로 오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평균 18% 급등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 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은 1년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인위적인 공시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 수정 여부를 논의해오다 이번에 폐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공시가격이 합리화되면 국민들이 내는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이 줄어들고, 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혜택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민영,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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