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새신랑 숨지게 한 '무면허·음주운전' 군인

입력 2024-03-21 13:48  



배달일을 하던 30대 가장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육군 상병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22)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3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숨졌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B씨는 결혼한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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