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동시 제재 받는 애플 생태계

입력 2024-03-22 08:13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이폰을 이용해 생태계에 사용자들을 가둠으로써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왔지만, 불법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을 억압해 온 기술로 5가지를 들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메시징 품질 향상을 억제하고 다른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 및 앱스토어 결제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 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또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MA 시행으로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애플은 유럽 지역에만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를 15∼30%에서 10∼17%로 낮췄다.

그러면서도 다른 앱스토어에 제공되는 앱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승인받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 시 3%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다.

이런 새로운 애플의 자체 규정들이 DMA를 준수하고 있는지 EU 집행위가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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