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km로 돌진한 '음주 뺑소니', 고교생 사망

입력 2024-03-22 16:18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A씨 차량은 130㎞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20여㎞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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