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직위원장 "전공의 면허정지 시 집단소송"

입력 2024-03-22 22:39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도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위원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며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처분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조직위원장은 이날 조사 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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