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바탕색, 청색으로 바뀐다

입력 2024-03-24 06:16  


주소정보 표지판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된다.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은 노인 및 어린이 등을 고려해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 주소정보시설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으로 개선해 시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은 기존 '남색'에서 눈에 더 잘 들어오는 '청색'으로 변경한다.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는 유료인 '릭스체' 등에서 2021년 행안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으로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한다.

건물번호판 및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표기되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위치는 현행 상단 도로명, 하단 기초번호에서 '상단 기초번호, 하단 도로명'으로 바꾼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표지판이 더 눈에 잘 띈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넣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추가 정보를 넣을 경우 하단 우측에 넣으라고 권고하는 형태로 별표에 서술했다"고 말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기준 또한 구체화한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한다.

건물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도로에 면한 건물 벽면 등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구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작기준도 명문화했다.

사용 재질의 예시로 명시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이 낮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내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코팅'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 10년이 넘는 등 노후화해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향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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