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도 5% 이상 취득시 대량보유 보고의무"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3-24 12:00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법규 위반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장사 B사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상당한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지만, 대량 보유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한 시점에 사실을 보고해 적발됐다.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보고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친족 등 쌍방 특별관계자가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실도 공개됐다.

상장사 C의 최대주주 D(지분율 51%)는 쌍방 특별관계자인 E가 C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하였음에도 대량 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D 본인 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0.6%+0.9%)해 보고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때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친족과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자의 지분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 보유 변동 사실을 보고 기한 내 알려야 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량·소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인 甲사는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3%)을 장내 매도함에 따라 소유 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대량 보유(변동) 보고만을 이행하고 소유 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시 대량 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 의무 발생 여부와 보고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 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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