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피하려 유상증자·분식회계…좀비기업 적발"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3-25 12:00   수정 2024-03-25 12:29

금감원 "좀비기업 퇴출 지연...자금 선순환 걸림돌"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혐의 발견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5일 가장납입성 유상증자와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 편취한 세력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 대상 A사가 대규모 손실(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하기도 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후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도 발견됐다. B사는 이 같은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상장폐지된 9개사가 거래정지 직전 2년 동안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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