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제도 도입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3-26 10:2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구 규모가 늘어나는 동시에 소비자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해외 직구액은 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량 늘었고, 직구 관련 불만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돼있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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