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손준호 석방'에 "중국은 법치국가"만 반복

입력 2024-03-26 17:21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10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관련 질문에 "중국은 법치 국가"라는 종전 입장만 되풀이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가 석방돼 고국에 돌아갔는지, 그가 돌아간 시점이 이날 나온 중국 축구계 부패 사건 재판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전에 우리는 상황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은 주관 부문에서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치 국가고,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작년 11월 손준호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발언에 대해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중국 당국에 구금 중이던 손준호 선수가 풀려나 오늘(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음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외교부 역시 공지를 통해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작년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된 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손준호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으로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손준호의 상황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외교당국은 인권 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는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유·무죄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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