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분양가에 붙는 '깜깜이 세금' 그만...부담금 '대수술'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27 15:10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방안 발표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해 연 2조원 부담 줄여
영화관람료의 입장권 부과금 폐지...전력요금 포함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1%↓
분양가격에 붙는 학교용지 부담금 없애고 개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돈인데, 법정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추고 영화티켓값과 분양가에 붙는 부담금은 아예 없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이나 낙후 지역에 대한 밑천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목표에 맞지 않은 곳에 자금이 사용되면서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연구개발(R&D), 취약 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재원의 상당수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활용된 게 감사원의 감사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국민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걷어가는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 체계를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손질,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로 실생활에서 직접 효과를 제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은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의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입장권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영화진흥산업은 다른 재원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에서,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9천억원 줄여준다.

김 차관은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요금에 붙는 출급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하면서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여권을 발급하면 3천원을 깎아주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시에는 면제해준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깎아준다.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는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을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키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를 살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유차 차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데 붙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연매출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낮춘다.

껌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만큼 껌을 함부로 버려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단 이유에서다.

아울러 여건 변화로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 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이 만들어졌을 때 신설된 원인자부담금도 63년만에 없앤다.

다만 담배 1갑당 841원이 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환경보전 부담금, 금융기관 공적기금 출연금 등은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 6천억원의 20% 수준이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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