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징역 6년

입력 2024-03-30 10:27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11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61)씨는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총 5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만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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