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쾅'…무면허 운전자 실형

입력 2024-03-31 13:01  



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고의로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51)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행인들이 지켜보는데도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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