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리조트 복도서 바지 내린 공무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24-03-31 14:47  



술에 취한 채 다중이용시설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성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통영의 한 리조트 건물 복도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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