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서 흉기 휘둘렀는데 귀가 조치 왜?

입력 2024-03-31 19:20  



전남 고흥군 공용 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이다.


고흥경찰서는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고흥군 도양읍 녹동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농기구로 사용되는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와 인적 사항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A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16)군은 "일행과 대화하고 있는데 A씨가 조용히 하라면서 흉기를 꺼내 들고 저에게 다가왔다"며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1대 1로 마주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까지 생각했다"며 "다행히 다치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A씨가) 경찰서에 잡혀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많이 놀랐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군 측은 국민신문고에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임의 동행한 A씨를 더 붙잡아 둘 수 없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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