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하고 SNS 올린 선거인…고발 조치

입력 2024-04-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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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둔 A씨는 국외 부재자 자격으로 최근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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