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정보 미기재' CJ푸드빌에 시정명령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4-04 12:00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패소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A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법원은 A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패소 확정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했지만,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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