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과제 하위 법령 개정 올해 끝낼 것"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4-04 11:2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과제들과 관련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은 2월에 발의했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다.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으며,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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