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에 사업자대출 11억 회수 통보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4-04 14:24  

이복현 "편법 아닌 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고가 양 후보에게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4일 통보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후 11억 원을 대학생인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에 빌린 돈 일부를 갚아 편법대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검사에 돌입,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에 보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상황을 점검해보고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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