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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에도 회사 나간다면...'이것' 챙기세요~ [전민정의 출근 중]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4-06 08:00  



오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입니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인데요.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에는 총선, 대선 등과 같은 '선거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5명 중 1명은 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응답자 중 선거일에 근무한다는 답변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 중견기업(17.3%)이 대부분이었고요. 회사 근무 지침상(54.5%), 거래처·관계사 등의 근무(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휴일' 지정이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급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즉,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총선일 일했다면…'휴일 근무수당' 꼭 챙기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통상임금, 즉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150%(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8시간까지 일했을 경우이며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200%(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시급제 근로자나 '건설일용 근로자'와 같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는데요.


시급제나 일급제는 월급제처럼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 자체를 실제로 근로한 것에 비례해 받습니다.


이 때문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한다면 기존의 임금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 8시간까지는 2.5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3배가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일한 것으로 봐 하루 분의 통상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급 휴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연속으로 근무했고, 그 이후에도 근무가 계속 예정돼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받는 대신 '휴가' 써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엔 유급휴일 보장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일한다면 하루치의 임금만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단 얘기입니다.


또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루 임금의 2배가 지급되는 것은 월급제와 같고 가산수당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 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 휴가제도 이와 비슷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휴일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12시간(1.5일) 보상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다만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 선거날 일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거절 고용주엔 '과태료'

사전 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하러 갈 짬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 당일인 10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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