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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완화…추가되는 주택연금 혜택은?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4-04-07 06:00  

-중년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지난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1만 3,000명
2018년~2022년까지 한 해 평균 1만 1,000명이 가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17%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가입대상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것과 함께 총대 출한 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면서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U>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한층 더 완화</U>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실버타운이 포함된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주택에 살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격리나 수용, 수감됐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식사와 청소 등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해 실거주 예외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기존 주택 가격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매달 최대 20%나 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말한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 가운데 보유 주택의 가격 요건이 2억 5,000만 원 미만까지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빼서 쓸 수 있는 일시금 인출한도도 기존 연금 한도의 45%까지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지난 2007년 첫 출시된 이후 꾸준히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주택연금. '24년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2만 3,852명, 지급된 연금은 1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주택연금 혜택 확대 정책이 평생 일하며 집 한 채 마련해 사는 노령인구의 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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