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공시한 상장사 대표

입력 2024-04-05 20:55   수정 2024-04-05 21:05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와 사채업자에게 70억원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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