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나르기, 알고보니...'이것도 불법?'

입력 2024-04-09 16:39  



인천에서 누군가 유권자들을 실어 나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인들을 승합차에 태운 요양시설의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인센터 A 대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고령의 유권자들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장애인·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는 투표 날 공식 차량을 지원하는 만큼 그 외 차량 지원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8일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블로그에 "뉴스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여기서 A 대표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 대표는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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