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정

입력 2024-04-11 20:28   수정 2024-04-11 21:25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됐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천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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