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걸었다.
이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한샘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 기준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공정위는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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