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조성하면 용적률 1.2배…여의도 1.4배 면적 용적률 880%까지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4-19 12:56   수정 2024-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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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지금까지의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도심 면적의 35%에 달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대근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20년 지난 시점에서 지구단위개발제한 구역이 그 외 구간에 비해 오히려 개발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생겼다"며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다른 구역처럼 용적률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적용 전지역으로 확대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 용적률을 말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으로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하고 이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식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추어 적용되는 식이다.

용도지역 변경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 이렇게 됐을 때 혜택을 받는 지역(1991년~2000년 사이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은 약 420만㎡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한다. 대부분 서남·서북·동북권에 분포돼 있으며, 쌍문·면목·불광·연신내·금천·공항로 지구단위구역 등이 해당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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