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면 반박한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다"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4-23 15:04   수정 2024-04-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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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쿠팡이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 21일 한 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먼저, 쿠팡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공정위 주장처럼 임직원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고, 일반인 체험단 대비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도 더욱 낮다"고 말했다.

또,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 아니라 판매량,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고, 이러한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가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데, 쿠팡의 PB 노출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대형마트도 인기 PB 상품을 핵심 매대에 진열하는데, 공정위는 쿠팡의 PB 노출만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PB 상품 매출 비중은 30%에 달하고, 쿠팡의 PB 상품 매출 비중은 5%에 불과한데, 온라인 업체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쿠팡이 PB 자사우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앞서 코로나 확산기에 PB 마스크 가격 동결로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저렴한 PB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PB 납품업체의 90%는 중소 업체이고, 이들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왔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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