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실수로 난 사고인 척 했던 10~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피해자(18)에게 함께 낚시하자며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로 불러냈다.
피해자와 선착장으로 간 A씨와 B군은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며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했고, 겁에 질려 거부하자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선택하는 패턴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해경은 이를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폐쇄)TV 회로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를 일부러 바다에 빠트린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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