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김채영 기자

입력 2024-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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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대국민 투표를 거친 결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천㎡·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 직접 장애인들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 유예는 3위에 올랐다. 원칙적으로 가족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를 완화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농지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가 차지했다. 기존에 소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면 면제받은 부담금을 소급해 징수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소급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5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가 이름을 올렸다. 기업들은 통상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는데, 지난달 15일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경력’이 추가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신규 선임 부담이 크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경력 요건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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